복지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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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화면 캡처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치나 학대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가 추가로 시스템에 연계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도 추가하여 연계된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가 폐지된다.

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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