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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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XckQKvneJDA
  • 인권위,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장애인 제한·배제는 차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연)는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업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건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 인권위에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한시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해결책이 아닌 기업들의 변명과 주장만을 인권위가 진정인에게 전달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시연은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기업들의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정보 접근권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해 어려움이 있고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에서도 유용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전자정보 이용에 대한 차별금지를 웹사이트만 명시하고 모바일 앱과 무인정보단말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한시연은 “전자정보의 범위를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가전제품, 사물인터넷(IoT), 이러닝 콘텐츠 등까지 적용하여 정보 접근권을 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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