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의 창문너머] (3)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과연 사람일까?

장애는 도미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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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이문희 편집위원] WHO 최초의 체계적인 장애 개념은 도미노 현상으로 제시되었다. 장애는 개인의 결함이라는 장애개념이 포함된 유엔 장애인권리선언이 발표된 지 5년 만에 WHO는 1980년에 최초로 체계적인 장애 정의라 할 수 있는 ICIDH (손상ㆍ장애ㆍ사회적 불리에 관한 국제 분류) 발표한 것이다.

이문희 편집위원

그리고 UN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고,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ICIDH에 의하면 장애는 3단계로 전개되는 도미노 현상이다.

‘손상’이 ‘행위 무능력’을 야기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 불리’가 발생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본 것이다. 손상(impairment)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거나, 신체 일부의 기능상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행위무능력(disability)은 손상으로 야기된 기능제약으로써 활동상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리(handicap)는 기능제한으로 사회활동참여의 제한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호흡기 손상으로 호흡기의 기능이 제약되면 활동이 제약당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참여도 제약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ICIDH의 장애 개념은 구조적으로 장애문제의 해결이 사회적으로 책임질 부분이라는 진보적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결국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리를 없애려면 사회적 차별이 아니라 결국 손상을 치유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ICIDH의 구조적 이해는 1982년, DPI(국제장애인연맹)의 비판에 직면한다. DPI는 장애를 환경적, 사회적 억압으로 해석하면서 손상과 장애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사회적 제약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 장애 정의를 제시한 것이다.

만일 장애가 ‘문제’라면 그것은 장애인 탓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차별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느끼기 보다는 그 손상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제한받고, 취업을 거부당하고, 사회활동을 제한받을 때 자신의 ‘장애’를 실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모델의 장애정의는 2000년경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해서 명시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개념의 변화는 이 이외에도 교통약자법,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장애인관련 법률들의 제정에 영향을 끼쳤다.

이를 통해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과거 소득보조 위주의 정책을 대신해, 소득능력으로 회복 및 고용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짙어져 갔고 현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져가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따뜻하고 깊은 통찰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과 자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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