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난청 인구, 보청기 사용 환경은?… 청각장애인, ‘보청기 편의증진 3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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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벽허물기 등 청각장애인들은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각장애인·고령자 등 보청기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국회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장애벽허물기 등 청각장애인들은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각장애인·고령자 등 보청기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국회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 65세 이상 인구 중 0.5%인 41만 명이 ‘난청’
  • 청각장애인 10명 중 6명 보청기 사용… 사용자 차별 그만!
  • 법개정 5개월, 보청기 사용 편의증진 3법 개정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뿐 아니라 소음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난청 증상이 확대되면서 보청기 사용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WHO가 올해 발간한 ‘세계청각보고서’에 따르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은 청력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국내 통계를 살펴봐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5.7%인 약 812만5천명이고, 이 중 난청 인구는 약 0.5%인 41만 명이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청각장애인의 61.8%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2020년 등록 청각장애인은 39만5천명, 이중 약 24만명 이상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청기 사용자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열악하다. 공항, 역사, 항만, 여객선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나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청각장애인 당사자 권홍수(왼쪽)씨와 보청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오병철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경험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인디고
▲청각장애인 당사자 권홍수(왼쪽)씨와 보청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오병철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경험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인디고

청각장애인 권홍수 씨는 몇 년 전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구가 바뀐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부랴부랴 탑승구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는 지인의 경험을 소개했다. 하지만 “연착이나 늦는 것은 그나마 감수할 수 있어도 역사 등에서 화재나 사고가 날 경우 청각장애인과 보청기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이면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오병철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도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안내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해 목적지 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몇 정거장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공공 및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청각보조 서비스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한국인공와우사용자모임, 원심회,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업 등 청각장애인 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고령자 등 보청기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국회 청원’에 나섰다.

▲김현주 장애벽허물기 대표(사진 가운데)와 안재권 인공와우사용자모임 대표(사진 오른쪽)이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청원서를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사진 왼쪽)에 전달하고 있다. ⓒ더인디고
▲김주현 장애벽허물기 대표(사진 가운데)와 안재권 인공와우사용자모임 대표(사진 오른쪽)이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청원서를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사진 왼쪽)에 전달하고 있다. ⓒ더인디고

김주현 장애벽허물기 대표는 “이미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을 통해 관련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지 5개월이 지난 데다 다양한 이슈 등으로 보청기 사용자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을 것 같아 청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청기는 청각장애인만의 보조기기 아닌 고령자도 떨어진 청력을 보조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마치 우리가 안경을 쓰듯 점차 보편화 되고 있지만, 주변 공공시설 등의 사용 환경성이 너무 떨어져 큰 불편을 겪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개정된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교통약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일명 ‘보청기 사용 편의증진 3법’이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교통약자법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과 보청기 사용자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서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 음성 안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김윤덕 의원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이용시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난청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다.

김윤덕 의원의 3법 개정 핵심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16조를 개정,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제공과 함께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갖추도록 했고, 또 ▲늘어나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 17조 1항을 개정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 4항에 음성·음향 정보접근 편의제공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각장애인 등 100명이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김윤덕 의원실에 전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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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hms72@nsver.com'
홍문식
3 years ago

저도 동의합니다 듣는 즐거움을 선사햏으면 삶의 질이 한층 높으는 계기가 되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