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의료인 10명 중 9명 재발급…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의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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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를 걸친 의사 복장
ⓒPixabay
  • 최혜영 의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심사 너무 관대”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취소 의료인 10명 중 9명은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 심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여 면허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신청자의 91%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의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은 91.3%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면허 취소된 의료인의 재교부 심사 현황 표

올해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사례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건,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된다. 그런데 7명의 심의위원 중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참여하고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면서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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