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한국수어의 날’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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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의 날 공청회에서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이 수어로 발언하고 있는 모습
▲한국수어의 날 공청회에서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이 수어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농아인협회
  • 이재정 의원,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는 등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서를 냈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는 국가가 한국수어의 날을 지정하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 않아 특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수어의 날을 지정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앞서 지난 8월 7일에는 국립국어원 주최로 ‘한국수어의 날’ 제정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국수어의 날’ 제정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장면
▲8월 7일 열린 ‘한국수어의 날’ 제정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국농아인협회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수어의 날부터 1주일을 ‘한국수어주간’으로 하여, 각종 기념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농아인협회는 “한국수어의 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였으며 한국수어의 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사회에서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번 한국수어의 날 지정은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하여 세계수어의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이 ‘자국의 수어’를 기념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35명이 모두 한마음 한뜻에서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화합의 메시지마저 찾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된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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