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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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4일,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돌봄 전환을 위한 이념‧시책 등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어르신 57.6%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서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약 57%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병원‧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재가 돌봄 필요자, 부양가족 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기초지자체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자 발굴 수행 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재가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없이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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