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부모연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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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3월 말부터 낮시간 그룹형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6월부터 24시간 개별형 등 서비스 제공 예정
  • 복지부, 올해 2340명 대상 722억원 책정
  • 부모연대, 기준 차이로 서비스 배제돼선 안 돼!

[더인디고]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장애인단체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일 “그동안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과중하게 부여됐다”고 전제한 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은 장기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희망의 신호”라며, “이번 서비스는 많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해·타해 등의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돌봄 사각지대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올해 예산 722억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돼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자료=보건복지부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자료=보건복지부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 같은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자신을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되,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해 선정한다. 이달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부모연대는 “선정 기준과 점수 등의 차이로 또다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생길 수 있어선 안 된다”며 “행동지원 전문가 현장배치,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 종사자와 이용자 위험 보호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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