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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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범죄 관련된 신설 안 중 가중처벌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일 열린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범죄 관련된 신설 안 중 가중처벌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중계 화면 캡처
  • 장애인복지법 개정, 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도 가능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2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보건복지위원장이 상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장애인 관련법을 수정 가결했다.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인활동 지원법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음도 명확히 했다.

이날 장애인학대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 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피해장애인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했다. 또한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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