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혐오표현 댓글 제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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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_2019 인권의날 기념식 ⓒ더인디고 자료사진
  • 인권위원장, 카카오와 네이버,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대응 노력 환영
  • 82.9%, 혐오표현의 주요 접촉경로는 유튜브 등 온라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인터넷플랫폼이 최근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댓글 제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카카오는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포털 다음(Daum)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제재 정책을 개편했다. 네이버도 이번 3월부터 인격권 존중을 위해 인물 연관검색어 폐지 및 연예뉴스 댓글 중단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최 위원장은 5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 환경의 비약적 발전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사회 진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온라인에서 키운 혐오가 실제 증오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서 인터넷 공간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 수익을 목적으로 혐오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까지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인권위가 지난 해 실시한 ‘청소년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9%가 소셜네트워크나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을 통해 혐오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하는 등 온라인이 혐오표현의 주요 접촉 경로가 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유럽연합은 2016년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기준’을 마련했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등 IT 기업은 이 기준에 따라 내부에 신고절차를 두고 24시간 내에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엔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하는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혐오표현이 민주적 가치와 평화를 위협하고, 특정집단이 그에 따른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혐오표현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율규제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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