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장애·질병 예외 둬야…전면 금지는 ‘차별적’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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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장애·질병 예외 둬야...전면금지는 ‘차별적’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이슈와 논점(제2129호)’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에 따른 건강취약계층 보호 관련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동향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장애나 질병 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픽사베이
  •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와 플라스틱 빨대 관계성 다뤄
  • 해외 입법례, 유럽연합 전면 금지…호주 ‘장애’ 예외 규정
  • 전면 금지…플라스틱 빨대 소지·장애상태 입증 등 ‘차별적’
  • 우리나라, 일회품에 법적 정의 및 장애·질병 등 예외 둬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단 한번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식품용기, 컵, 빨대, 수저, 포크 등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자 이를 금지해 자원낭비와 환경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적 규제방안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이슈와 논점(제2129호)’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에 따른 건강취약계층 보호 관련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동향을 고찰했다.

유럽연합(EU)은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지침’에 따라 ①음료병 ②비닐봉지 ③담배필터 ④포크, 빨대, 플라스틱 막대 ⑤면봉 ⑥음료컵과 뚜껑 ⑦포장지, ⑧풍선 ⑨음식 담는 그릇 ⑩위생용품 등 10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UN 175개국은 202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 협약의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 세계 국가 중 14%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금지 품목이 비닐봉투와 빨대”라고 전한 이슈와 논점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경우, 삼킴 곤란이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시설 입소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유럽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과 ‘낭비방지를 위한 순환경제법’을 제정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빨대와 식기류 등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반면, 호주는 2022년 11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수저류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장애 또는 의학적 필요에 의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예외’로 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었다.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가 필요하지만 질병이나 장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것.

▲GHLF가 구분한 재료유형별 플라스틱 대체재 빨대의 장애인에 대한 위험 정도 ⓒ 이슈와 논점(제2129호) 갈무리

주름 있는 구부러지는 플라스틱 빨대의 발명은 와상(臥牀) 환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음료 섭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을 예방했으며, 뇌병변·근육위축·다발성 경화증 등의 장애를 가진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과 음료 섭취에 없어서는 안되는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전면 금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 재사용 가능한 빨대를 소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가하고 빨대를 사용하기 위해 장애상태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장애인법(Disabilities Act)’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켄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법률로 전면 사용금지하고 있다.

뉴욕의 비영리단체 글로벌 건강생활재단(GHLF)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항을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선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종이 제품이 있으나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관절만곡증이 있는 경우 물을 마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이 빨대가 축축해지거나 분해되어 잠재적 질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슈와 논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회용품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규제 근거는 있으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개념 도입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보다 구체화하되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외 적용도 둠으로써 양자 간에 균형을 유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고 매조지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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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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