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체험교육, 대통령령으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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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 의원실
  •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7일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합·원격 교육보다 체험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여러 학술연구의 결과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도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이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롯데마트 직원이 시·청각 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돌봐주는 자원봉사자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했으며, 롯데마트가 공식사과 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안내견 출입금지, 교육수강 거부,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 등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후단에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체험교육 과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에 장애계 일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을 체험한다는 것은 자칫 장애를 희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중 체험교육의 효과는 여러 학술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장애인 단체들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이 조금이나마 제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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