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제1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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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일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2일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중계화면 캡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농아인협회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제1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기념해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지난해 9월, ‘한국수어의 날’을 2월 3일로 지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2일에 공포됐다. 이로써 한국수어의 날은 한글날(10월 9일), 한글점자의 날(11월 4일)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

한국수어의날 기념식 포스터/사진=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어의날 기념식 포스터/사진=한국농아인협회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념식에서는 주신기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이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수어사전, 수어 교재 편찬 등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 한국수어의 날 기념 토론회도 개최된다.

문체부는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해 2월 1일부터 7일까지 한국수어 주간을 운영한다. 국립국어원은 2월 3일, 개편된 온라인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을 공개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한국수어 주간에 ‘내가 사랑한, 내가 사랑할 수어 표현!’을 주제로 그림엽서, 동영상을 공모한다. 한농협은 제1회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온라인 참여 잇기(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행사를 2월 3일까지 진행 중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발표 때 수어통역을 제공한 이후로 수어가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다. 이제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수어의 날을 계기로 일상 곳곳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그들의 언어 사용 권리도 함께 신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국수어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수어 보급을 확대하고 수어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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