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협, 청각장애인 소통 안 된다고 막말한 원주시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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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청사 전경/사진=원주시
  • 청각장애인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 침해, 사회적 경종 울려야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너에게 맡길 일은 없으니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라.”

2015년 원주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지만 “전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원주시립도서관에 발령 받은 청각장애인 A씨가 직장 상사에게 들은 말이다.

지난 22일 A씨는 ‘장애를 이유로 모욕을 주며 근로지원인 요청을 무시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조직의 행태’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에 고발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 계획서를 검토 중이었다’며, ‘직원들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원주시는 2019년 장애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한국농아인협회(한농협)는 1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근로자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복지 조례도, 근로지원인의 부재도 아니다”며 “할 수 없다고 부정당하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직장 동료로 인정받기는커녕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이 폭력적인 현실이 장애인 근로자들을 사회 밖으로 밀어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농협은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할 것 ▲장애를 혐오하고 근로 기회를 주지 않은 원주시청은 사과할 것 ▲장애인을 차별이 아닌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9일 원주지역 인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원주시에 △근로지원인 배치 동의 △모든 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차별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 명확화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 준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A씨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무원 인식 개선 문제 관련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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