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지상·지하 분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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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픽사베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픽사베이
  • 지상, 지하 어느 특정구역에만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는 차별
  •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 권고

지상과 지하주차장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어느 한 쪽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에 전파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지상에만 설치돼 있고, 아파트 출입구에서 약 15m 떨어져 있는 만큼 비가 오는 날에는 옷이 모두 젖는 등 불편함이 많다는 것이 A 씨의 진정 이유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이다.”고 주장했고, 해당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지역 군수는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수 294개 중 10개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차 대수의 3% 이상 설치는 준수했지만 5개 동의 각 세대가 동별 구분 없이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상 출입구에서 지상주차장의 가장 가까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의 거리가 대략 40 ~ 54미터인 반면, 지하 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의 가장 가까운 일반 주차구역은 대략 3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행 장애인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지하 또는 지상주차장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 ▲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일반 주차구역이 지상주차장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보다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더 가까운 점 ▲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에 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분산 설치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제1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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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cis50@naver.com'
gukmo72
4 years ago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