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사용 반대성명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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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슬로건 (사진=홈페이지 캡처)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서울시장에 혐오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조례 개정 권고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판단했다.

위원회는 시장에게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지난 해 5월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 신고 시 이를 수리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성명서는 퀴어문화 축제가 음란성으로 인해 건전하지 않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주며, 과도한 복장 및 노출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말 것과 굳이 필요하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성명서 내용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표현 내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ㆍ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아울러 “발화 즉시 표현의 상대은 물론이고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고취시킴으로써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성명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퀴어문화축제나 성소수자들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퍼뜨려 시민들로 하여금 성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해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피신청인인 해당 공무원들은 언제든 성소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들은 성명서의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보도자료 방식을 차용해 기사화되게 하였고, 시민들에게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인지하도록 하였다.”며 “이와 같은 공무원의 차별ㆍ혐오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차별 없는 공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성명서 발표라는 표현행위는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한다.”며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도는 서울시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퍼슨 제도이다.
‣ 시정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단체는 인권담당관에 전화(2133~6378/9) 또는 이메일(sangdam@seoul.go.kr)로 연락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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