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대·인권침해 시설서 또… 대구시·달성군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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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달성군은 한사랑마을 폐쇄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달성군은 한사랑마을 폐쇄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한사랑마을, 학대·사망사건에 의료·음식 부적정도 드러나
  • 대구권익옹호기관, 5건 행정처분 요청에 지자체 외면
  • 420장애인연대·장혜영 의원 폐쇄 조치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학대·인권실태조사에서 여러 건이 새롭게 적발된 거주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음에도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시설은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한사랑마을로 이미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학대와 인권침해 등을 지적받은 곳이기도 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인디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인디고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번에 한사랑마을(사회복지법인 우함복지재단)에서 거주장애인에 대한 ‘의약품 투약 지체 ’등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지만, 해당 지자체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대구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실시한 학대·인권실태조사에 따라 총 5건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달성군 책임으로, 달성군은 행정처분 없이 경찰수사로 책임을 떠넘긴 상황”이라며, “이미 2014년부터 인권침해를 반복해 온 데다, 2021년에는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학대 등이 드러난 만큼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달성군수는 ‘엄정 처분’을 약속했지만, 정작 실무부서는 추가적인 학대와 행정처분 필요성 등이 확인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자체가 장애인복지법상 ‘학대’보다 형법 등에서 적용되는 ‘학대범죄’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지자체가 시설 내 인권침해의 경우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충분한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 의원과 420장애인연대가 밝힌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한사랑마을은 2014년,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가 공식 확인됐다. 이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달성군이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으로 1차 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0년에는 종사자인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드록’을 걸어 끌고 가는 등 대구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을 받기도 했다.

특히 2021년에는 무연고 중증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휠체어에 묶고 문틈에 고정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무호흡 상태가 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개월 뒤 끝내 세상을 떠났다.

▲420장애인연대는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한사랑마을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연대는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한사랑마을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이에 대해 420장애인연대는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달성군이 한사랑마을에 취한 조치는 과태료 200만 원(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위반)개선명령 2(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장애인 인권침해)에 불과하다”며, “대구권익옹호기관이 결정한 2021년 질식사고 학대 1, 2022년 의료지원 부적정과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 학대 판정 2,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미달 5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를 통해 총 15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의료지원 부적정(의약품 투약 지체)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 사례 등 2건의 학대 사례가 새롭게 드러났음에도 지자체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거주장애인 김 모 씨가 ’20년 7월 배뇨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 비뇨기관 진료 및 의약품 처방을 받았지만, 시설에서는 14일이 지나서야 투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후원 음식물 중 상추와 구운계란을 6개월 이상, 햄버거를 75일 보관 후 사용하는 등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에 대해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와 달성군을 행해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과 장애인복지법(제62조) 등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한사랑마을은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시설 폐쇄 처분 명령과 시설 거주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 역시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사례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상 직접적 폭력과 ‘유기 또는 방임’까지 포함하는 ‘장애인학대’에 해당한다”며 “한사랑마을을 비롯한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무관용으로 거주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UN이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이 곧 감옥이라고 규정”한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는 만큼 대구시와 달성군도 탈시설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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