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장애인 차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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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 블로그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지자체 중심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사유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됐다. 그동안 장애인 체육 역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활체육 평균 참여율 60%인데 비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자자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체육 분야의 장애 차별인식 개선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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