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장애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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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 장애인체육회, 김예지 의원 지적 반영하여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 연 1회 이상 장애 인권 교육 의무 이수해야

[조국=더인디고 인턴기자]

1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안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될 시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이수 사항이 의무화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태의 열악함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의 최소 기준은 연 1회, 1시간이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29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 총 87명 중 76명이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비정기 교육은 도핑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뿐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은 전무했다.

그나마 국가자격증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과정에서 최소한의 교육이 진행되는데, 2급 지도사 일반과정 90시간, 특별과정 40시간, 1급 지도사 250시간 중 각 3시간만 교육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선발된 국가대표 지도자가 (성)폭력 예방교육, 반도핑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 체육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 능력과는 별개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기쁘다. 다만, 형식적인 강의형 교육이 아닌 직접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필요한 만큼 장애인체육회의 지속적인 노력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감염병 시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의 경험과 문제 인식은 모니터 화면이 전부이기에 사회와 소통하고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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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o7182@naver.com'
이동녕
3 years ago

의무교육을 차츰차츰 많이 늘렸으면합니다~!
좋은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