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 비율 1%→2% 범위 내
- 응급상황 시 돌봄 공백 방지… 활동지원법도 통과
[더인디고] 국가·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현행 ‘1%’에서 ‘2% 범위 내’로 상향된다. 또한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자격에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 보호가 곤란한 경우’가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 일 제41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 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장애인활동지법은 장애인의 가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예지 의원은 “두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촉진과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 통과 후 안정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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