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협회, 장애인 자격 제한 규정 삭제… 정당한 편의제공 노력할 것

0
168
▲23일, 장애벽허물기는 ‘반려견 미용 자격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을 응시제한 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인디고
▲23일, 장애벽허물기는 ‘반려견 미용 자격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을 응시제한 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철환 활동가, 노만호 회원, 윤정기 이사 ⓒ더인디고
  • 장애벽허물기, “환영… 사후관리와 정당한 편의제공 구체적이어야”

한국애견협회(애견협회)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실기시험에 적용했던 장애인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24일 오후 밝혔다.

전날 2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이 실기시험장에서 퇴실당한 청각장애인 A 씨를 대신하여 애견협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한 지 하루 만이다.

*본지 3월 23일 자 기사(자격시험장에서 퇴실당한 청각장애인, 인권위 ‘차별 진정) 참조

애견협회는 “(실기시험에서) 피해를 본 청각장애인 A 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장애인이라 해서 일반인보다 역량이 부족할 거라는 선입견은 없다”며 “(애견협회) 내외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타당하지 한다고 판단, 장애인 응시 제한 규정의 삭제 절차를 진행, 장애인에게 같은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응시를 제한하기보다는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기시험에 응시했다가 퇴실당한 A 씨가 응시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응시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필요하면 의견을 구하겠다”며 24일 장애벽허물기에 입장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장애벽허물기는 자신들의 입장을 애견협회가 대부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자격증 취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량과 범위, 관리내용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편의제공 또한 전문성이 없으면 형식에 그칠 수 있어, 구체적인 지원 내용, 전담자 지정, 매뉴얼 제작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전담하는 직원과 지역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각장애인 A(여) 씨는 지난 2월 7일,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 취득을 위해 능동 어린이 대공원 실기시험장을 찾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험 감독관에 의해 퇴실 조치를 당했다.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와 고용시장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 민간에서 추진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인정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이 다양한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자격 제한’이라는 차별적 규정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f6d68815fa@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