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문화 활동 접근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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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문화접근권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장애인들 역시 문화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장애인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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