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내실 있는 계획과 추진 위한 ‘공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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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 의원실
  • 2012년 제11차 이후 10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 안해
  •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지자체 세부계획 매년으로 개정 필요
  • 김 의원, 다양한 공연 정부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 통과 노력할 것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오늘(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연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 수립이나 시행 결과의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 지자체의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문화산업발전의 자양분이자, 한류 콘텐츠인 다양한 공연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르”라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연예술이 정부의 내실 있는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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