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최혜영 의원 장애인복지법 등 3건 …학대피해장애인 신분 조회
- 중앙수어통역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어린이집 CCTV 훼손 처벌 근거 마련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8일) 제408회 1차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두 건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저작물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도 개인적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에 발의해 오랜 노력 끝에 통과를 이끌어낸 법안으로써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매체 등 더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 모두 세 건으로 우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장애인 중 스스로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의 신분 조회를 요청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협조하도록 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두 번째는 중앙수어통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사회 전 영역에서 수어통역사가 충분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농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토록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 아동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다.
관련해 최 의원은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마련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