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차별 인정 못 해”… 한시련, 항소 제기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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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SSG닷컴, G마켓, 롯데마트/ⓒ홈페이지 화면 캡처
온라인쇼핑몰 SSG닷컴, G마켓, 롯데마트/ⓒ홈페이지 화면 캡처

“기업, 행동하는 가치 실현해야”, 1심 재판부 시정명령 이행 촉구

963명의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롯데쇼핑·이마트·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이용 차별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이마트가 지난달 4일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3월 8일 이베이코리아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은 5일 성명을 내고 “3개 사의 항소 제기는 시각장애인의 자사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거부한다는 강한 의사 표명”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4년 여 간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합리적 근거 또한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18일 1심 재판부는 “6개월 이내에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 제공, 세부품목 및 관련 정보, 상품광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차별’ 일부 승소

한시련은 “재판부가 ‘시각장애인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 같은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단순히 말만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아닌, 행동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들이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보 이용의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되도록 솔선수범할 것”과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재판부의 시정명령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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