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제한은 이동권 침해”

0
90
한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더인디고
한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더인디고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개정해야”
  • 이용기간 제한한 ‘가평·과천·안양·성남’에 시정 촉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다가 출퇴근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예약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5년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새로 갱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과천을 포함해 가평, 안양, 성남 경기도 4개 시군구가 ‘특별교통수단’조례로 이용 제한을 두고 있어 조속히 개정됐으면 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A씨가 이용기간 제한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자 15개 장애인 단체 협의체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하소연 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이 오히려 불필요한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과 경기도 4개 시군(가평, 과천, 성남, 안양)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 기간 조항 삭제할 것을 건의서에 작성,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와 경기도청 도로안전과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가 열렸다 / 사진 = 한국장총
▲지난 3월 24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가 이용기간 제한을 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사진 = 한국장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2조 8항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각 시도별로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자체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다. 하지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다 보니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이하: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를 각 시도에 배포한 바 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방식,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표준조례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있다. 제12조에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민원이 제기된 경기도의 23개 시군은 특별교통수단 조례로 이용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4개 시군(가평, 과천, 안양, 성남)은 여전히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장애 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이용 기간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타지역은 이용 기간 제한 없이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도 이사 등 별도의 사유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2년간 미이용 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36958a56f2b@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