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의 첫 걸음, 지원주택 제도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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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유튜브 함께혜영TV 캡처
  • 법제도 등의 틀거리 마련이 우선돼야
  • 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지원주택에 공감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20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총 5회에 걸쳐 기획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반드시 필요

프리웰지원주택 최선영 센터장@함께혜영 유튜브 화면 캡처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모델 중 하나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웰지원주택 최선영 센터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장애인지원주택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주택 마련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공급형과 비공급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최 센터장에 따르면 비공급형은 장애인 당사자가 마련한 주택에서 지원 서비스만 받는 형태고 공급형은 SH가 마련한 주택에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7개 구의 130호의 지원주택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지원주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코디네이터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원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데, 활동지원서비스 연결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다. 또한 장애인 입주민 상담, 욕구 파악, 개인별 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개별 지원 회의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활동지원의 경우 적게는 3명에서 5명까지 배치된다며 당사자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의 적절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리웰 지원주택센터는 현재 총 5개 권역에서 47개 주택에 입주민 총 58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상근인력은 20명이다.

  • 공공임대주택 10%는 지원주택으로 쓰여야
서종균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TF 위원 @ 함께혜영 유튜브 화면 캡처

첫 번째 발제자인 서종균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TF 위원은 탈시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 정책은 돌봄 영역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신축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몸이 불편해지면 집을 고칠 수 있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며 배리어프리가 적용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몸이 불편해진 분들이 자기 집에서 살기 어려울 때 주거 이전을 위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무엇보다도 “지원주택은 영구적이고 부담 없는 저렴한 임대주택 방식으로의 지원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라 말했다. 지원주택이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서 10% 정도는 지원주택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재원과 강력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주택 지원을 위한 법제도 반드시 필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함께혜영 유튜브 화면 캡처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률의 제, 개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주거권이 단순히 시혜적 복지서비스거나 제공자, 공급자의 측면에서의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편의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주택 개조와 원상회복 지원은 물론 주택 개조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법의 경우 목적부터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법적 요건은 “지원주택, 주거유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구체적 법적 정의”이며, 그래서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등과 함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사회적 환경,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원서비스 종류 등은 물론 입주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시설 및 요금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의 서비스가 망라되어 있다며 관련 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함께혜영 유튜브 화면 캡처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은 한국장애인부모회가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다양한 형태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조건만 주어진다면 탈시설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장애인 부모들은 양육 부담과 부모 사후의 자녀 안전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이 되려면 장애인의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주거형태나 지원서비스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시각장애와 발달장애가 함께 있는 등 중복장애인에 대한 요양과 돌봄 서비스가 함께 이뤄져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등으로 구분해서 다양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함께혜영 유튜브 화면 캡처

두 번째 토론자인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은 탈원화의 두 가지 전제는 기존 시설의 소규모와 개방과 공간 자체의 이전이라며 장애인권리협약 19조 28항에도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사회 통합에 대한 내용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이미 비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관장은 그 첫 단계가 지원주택이며, 지원주택은 이용자의 편의성, 사업 완성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영국은 탈원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을 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했기에 정신장애인 탈원화가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탈원화를 위한 쌍두마차로 지원주택에 대한 공급, 서비스에 관한 법률은 꼭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국토교통부,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찬성 입장
■보건복지부, 8월에 탈시설 로드맵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정치영 사무관 @함께혜영 유튜브 화면 캡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정치영 사무관은 지속적으로 논의된 내용 중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약자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주거약자법과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주거약자 주거 유지 서비스에 관한 법을 보면 주거 약자를 동일시화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약자와 법령상에서 용어 정의를 내리는 주거약자 용어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관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돌아가야 할 주거약자용 주택을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그 물량을 뺏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주거약자법과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법령은 거동이 불편한 주거약자에게 불리한 법안이 되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지원주택 법안에 대해서는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률은 찬성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함께혜영 유튜브 화면 캡처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탈시설, 탈시설화의 논의는 복지에 있어서 가치의 전환이라며, 점진적인 정책의 개선이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변화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방향 전환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탈시설 용어가 중요하다는 장애계의 주장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면서 결국 탈시설, 탈시설화는 사람 중심이고 지역 사회 기반 중심 정책 전환이기에 시설에서 살지 않을 권리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올 8월까지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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