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방해하는 복지재단’ 인권위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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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자립생활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인권단체, ‘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도란도란’ 거주인의 탈시설 및 자립 방해는 자기결정권 침해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데,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과 원장님은 연락도 안하는 가족 승낙 받아야 하고, 제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3월말까지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SH전세 임대주택 선정된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인권단체들은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집단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재단 산하 장애인시설의 거주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운영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최근 산하 장애인시설 ‘도란도란’에 거주하는 허씨 등 거주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마을에서 살고자 했으나 시설원장에 의해 자기결정권 침해와 조직적 방해로 인해 탈시설-자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시설 거주인들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에 선정되었다.

탈시설
▲ 서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_문예린 대표 _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활동가는 “도란도란은 2009년 운영할 때부터 ‘탈시설-자립지원’이 목적이었다.”며 “현재 1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학대 피해 당사자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주인 대다수는 시설에 살고 있으면서, 노동과 저축을 하며, 청약을 들어 내 집에서 살아갈 날을 준비해왔지만, 시설장은 ‘다수 직원들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가족과 후견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절차와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 많다.’며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설장은 가족과 후견인들에게는 한 통의 알림장을 보냈는데, 알림장에는 △당사자 의사 미확인, 정확한 욕구조사 필요 △가족과 후견인의 충분한 정보 및 동의하에 자립 추진 △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속 탈시설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은 “시설장의 이러한 행태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입장을 드러낸 격”이라며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허00씨 등 거주인 당사자와 도란도란 탈시설-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한 직원, 그리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장 조사 및 거주인들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가 신속히 긴급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o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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