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인권조약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 총정리 해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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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 총정리
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를 총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픽사베이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대 핵심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자료 약 280여 건의 문서를 확보하여 심의 차수별로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비준한 주요 인권조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총 7개, 미가입 2개)
**각 인권조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해당 조약기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총 9개의 주요 인권조약 중에서 7개 인권조약에 가입ㆍ비준하였고, 각 인권조약의 실효적인 국내이행 조치(입법적ㆍ행정적ㆍ사법적)에 대해 해당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 조약기구들은 정부보고서, 인권위 및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우리 정부에 권고(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한다.

그동안 조약기구가 1981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여러 인권정책과 관련해 권고해왔지만 권고내용이나 정부의 답변 등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ㆍ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조약기구의 최초 정부보고서 심의 자료들을 확보하여 심의절차나 심의차수별로 재정비하여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게시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관련한 자료는 협약 및 선택의정서 본문과 일반논평, 제1차 정부보고서 등이 게제되어 있다.@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인권위는 이번 조약기구의 권고내용 공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정책입안, 법률 제ㆍ개정, 재판 판단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려면, 먼저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비는 올해 설립 제20주년을 맞이한 인권위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자료찾기는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메인 메뉴에서 [정책정보]–[국제인권]을 선택하고 [국제인권규범] 페이지에서 각 국제인권조약을 선택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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