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된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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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지난 2021년 1월에 대표발의
  • 전자서명 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될 전망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지난 1월 15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대안반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 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은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대표발의를 했고, 오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 변화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정보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 시행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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