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두번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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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발의되다!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 조해진 의원 페이스북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 전장연 등 10개 장애인단체 환영 성명서로 제정 힘 실어줘
  • 공급자중심 전달체계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에 걸림돌 우려 목소리도 있어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오늘(2월 4일)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해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조차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면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그럼에도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해진 의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환영 성명서를 내고,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포함’이 아닌 ‘통합’적인 장애인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현행 「평생교육법」은 비장애인 중심의 차별적 체계이며, 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함’을 넘어선 ‘통합’적인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요구 사항과 선호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전반의 내용·방식·접근법·구조·전략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가능하기에 이번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이 장애인의 통합적인 평생교육의 실현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7월 1일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지난해 7월 1일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사진=더인디고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책무성 명시,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 소속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관,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장애인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 책무성을 명시해 권리를 규정하는 등 법안 제정에는 환영한다면서도 “비장애인과 철저히 분리하는 방식의 장애인평생교육 체계를 구성된 전달체계만을 규정한 법 내용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법안대로 공급자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체계가 마련된다면 장애인 당사자는 그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로만 남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지난 2021년 4월 20일 유기홍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로써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될 만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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