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의사소통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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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 ‘의료통역과정’ 신설 등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 높힌다
  • 수료생 중 일부 이주민 진료 병원에 ‘의료 통역원’으로 파견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2020년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은 이주민 통·번역사들에게 전문적인 통·번역기법 및 법·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이주민들의 고충 상담 및 권리 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2개 권역(수원, 의정부)에서 올해는 4개 권역(수원, 안산, 의정부, 고양)으로 확대 운영된다.

권역별로 20명씩 총 80명의 이주민 출신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일반통역과정’과 ‘의료통역과정’ 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www.gmhr.or.kr/)가 운영한다.

‘일반통역과정’에서는 한국어 문법과 쓰기 클리닉, 통·번역기법, 근로기준법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등 통·번역분야에서부터 노동과 인권분야까지 다룬다.

올해는 특히 ‘의료통역과정’을 신설하여 이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의료 통역 수요가 가장 높은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의학용어’, ‘진료과별 임상수업’과 ‘언어별 전문 교수를 통한 통역실습’ 등 심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생 중 일부는 이주민들이 많이 찾는 병원에 파견되어 의료 통역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소통의 문제”라며, “언어 소통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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