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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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 무급휴직 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 최소 2만 5천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2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업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 원(국비 포함)을 긴급히 편성하였고 이중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 원, 그 외 업종에 1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은 4월 1일(수)부터이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0.2.23~3.31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사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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