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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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1호 표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1호 표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1호 발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1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2015년「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건강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과제와 개선점을 담았다.

정부가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건강권 보장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장애인 건강 관련 주요정책과 제도, 장애인들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이번 리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 급속 노령화… 65세 이상이 절반

2021년 4월 보건복지부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은 2,633,02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며 연령별로는 60대(600,869명, 22.9%), 70대(585,396명, 22.2%)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49.9%로 절반을 차지했다. 고령 장애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696만 원으로 고령 비장애인의 진료비인 452만 원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만큼 장애노인인구에 대한 건강권 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보장 절실한 장애인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는 소득보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장애인의 의료보장 욕구는 높지만 의료기관의 접근성 및 편의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은 63.7%로 비장애인 수검률인 76.6%보다 12.9%가 낮다. 건강검진 시 시설장비(장애특화 신장계,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편의서비스 등이 부족하여 장애인은 건강검진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건강권 보장 방안은!

장애인 건강권 정책을 위한 통계 조사 및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며, 「장애인건강권법」시행 이후 장애친화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 만족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보장 욕구와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 시 공급자 중심의 설계방식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소비자 중심의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밖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주치의, 장애인지역보건의료센터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장애인 건강권 통합 운영 관리국 등의 개선점은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전화(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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