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3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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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만 15∼39세)이 가입 대상이다. 매월 청년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씩 추가 적립하여 3년 뒤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2020기준중위소득 50%월 87만8597원월 149만5990원월 193만5289원월 237만4587원

청년이나 대리인이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기간은 4월 7일∼4월 24일까지이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6월 18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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