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교통공사,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은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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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서울교통공사,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인권위 제동
  • 고 변희수 하사 관련 광고 거부해 사회적 소수자 의견 막아
  • 지하철 단차소송에 이어 또다시 차별적 결정에 비난 자초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 개정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8월 9일 군인권센터는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선고(2021. 10. 7.)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올바른 판결 촉구에 나섰다. 특히, 시민 모금을 통해 지하철역 구내에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관련 광고물 게재를 서울교통공사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불승인하자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진행 중인 재판 영향이나 정치적 중립성 방해’ 등을 이유로 한 불승인 의견을 받아들여 광고 게재를 승인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재판은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며 단지 행정 당국과의 소송에 연관된 광고 게재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소할 여지가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보았다.

결국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 체크리스트 평가표 규정의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점검항목을 마련해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광고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는 휠체어 사용자의 지하철 단차소송에 이어 또 다시 사회적 소수자를 상대로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결정을 내려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당사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지하철 단차 소송’ 2심에서 승소하자 원고인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 재판비용을 청구해 장애계의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의 구조와 형태 및 승강장 등 이동편의시설 등에 정당한 편의로써 휠체어 사용자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등등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과도한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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