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준으로 활동지원 구분은 차별”… 김예지 의원 “법 개정 나설 것”

0
179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같은 ‘연령’과 ‘장애’에도 활동지원 달리 적용은 비상식적”

[더인디고 조성민]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해도 65세 이후 등록한 장애인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다. 정부가 재정부담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도래한 장애인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4일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는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다가 이후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이나 65세가 넘어 등록한 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나이의 같은 장애 정도를 가진 고령 장애인이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았었는지, 혹은 65세 이후에 등록한 장애인인지에 따라 정부로부터 제공 받는 복지 서비스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예산을 이유로 정부의 땜질 처방이 결국 부실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국회 법안소위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당시 65세가 도래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며 “결국 개정 법률안은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으로 한정하여 그 피해는 오롯이 활동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2020년 65세 이후 등록 장애인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2019~2020년 65세 이후 등록 장애인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가 넘어가 넘어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2019년 56,236명으로 이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12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45,910명으로 이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273명이었다. 매년 1만여 명의 중증 고령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과 오류 때문에 수많은 고령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올해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4%에서 2025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라며 “고령 장애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인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근거 없는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구든지 65세가 넘어서 활동지원이 필요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고령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376628966d9@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