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역돌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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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돌봄법안’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남인순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돌봄법안’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 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사회서 돌봄 기반 마련
  • 남인순 의원 가족 희생에 간병자살·살인 막을 것
  • 복지부, 법 시행 2년 동안 하위법령, 시범사업 추진

[더인디고=이호정 객원기자]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지역돌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률 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률 제정으로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한 뒤, “하지만 지금까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및 살인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제정법률안은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때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시스템 사전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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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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