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추진, 학계에서도 논의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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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포스터/사진=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더인디고=조성민]

장애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추진이 학계에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한국장애인평생교육사교육협회 주관하는 제8회 정기학술대회가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김기룡 교수는 먼저 2016년 ‘평생교육법’의 개정 추진과정과 성과를 돌아보면서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의의를 언급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안정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추진이나 관련 교육시설 지원체제, 욕구를 고려한 구체적 지원내용, 전문인력 자격 및 배치 기준 등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하고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김 교수는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의 한계를 직시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해소 ▲편의제공의 보장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마련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의원 외 47명 발의안, 교육부 제안안)의 주요 내용인, 권리로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명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규정, 별도의 독립적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전문인력 배치, 장애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인권친화적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 조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지정토론자 없이 온라인 참석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대부분 새로운 법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새로운 법안의 적용대상자 범위와 지원체제를 갖춤에 있어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욕구 수렴과 실질적 지원에 관한 질의와 의견 등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장애인평생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로운 연계와 실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올해 수행되었던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연구과제 수행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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