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연금 등 분산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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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 근거 기반 사회정책 수행 지원 가능

[더인디고 조성민] 부처나 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구축체계/사진=보건복지부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구축체계/사진=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혹은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나 정보 중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관련한 것들이다.

지난 6월 8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해 각 관계기관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법에서 규정한 주요 행정데이터 외에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 퇴직연금, 노후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8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했다.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총 41개 관련 법률을 통해 수집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했다.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내 보안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에 대한 협의 요청 기한이 종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완화됐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작하며, 데이터 구축 이후에는 품질, 안전성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공공, 민간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주요 정보. /자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주요 정보.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 송준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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