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된 신장장애인 운전기사 복직… 장애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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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권리다라는 글이 적힌 손 피켓/사진=더인디고
▲노동은 권리다라는 글이 적힌 손 피켓/사진=더인디고

[더인디고]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해고된 신장장애인이 3년만에 복직하게 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제기해 1심에 이어 지난 11월 5일에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신장장애인 강성운 씨가 12월 1일 복직했다.

이에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당연한 결론을 위해 3년 가까이 싸워온 당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당사자 강 씨가 일한 회사는 상시 근로자 480여명, 시내버스200여대를 운행하고 있는 대규모 운수업체로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기업이었지만,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장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돌연 ‘채용취소’를 통보했다. 또한 ‘만성신부전과 정기적인 혈액투석은 시내버스 기사 업무에 부적합하다’며 신장장애를 정당한 해고 사유로 삼았다.

강 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 강 씨는 부당해고가 용인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나긴 소송을 시작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지난 1월 14일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며 ‘신장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당연한 결론을 확인했다.

이후 중노위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강 씨는 2019년 3월 6일 부당해고 1002일 만에 일터로 복귀하게 되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장애’를 문제 삼고, 무능하다고 낙인찍는 기업들의 노골적인 장애인차별을 확인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흐른 지금도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절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당연한 결론을 위해 지난한 소송과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만 하는 현실을 마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례로 남길 바란다. 더이상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과 편의 제공의 책임을 외면하고, 장애를 이유로 해고와 부당한 처우가 용인되는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어떠한 이유로도 혈액투석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으며, 이 결론은 부당한 현실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당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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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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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i990428@naver.com'
현승일
2 years ago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것은 언제봐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 사회가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사례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재판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는 이 기사를 통해 마음이 정말 따듯해졌고, 한편으론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증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느껴졋습니다.

joonoh0316@gmail.com'
박준오
2 years ago

위 사건으로 인해 현재 사회에서의 장애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 지,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 지를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이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선례로 남기를 바라는 한편, 우리들도 여러 캠페인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