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우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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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진=유튜브화면 캡처)
▲교육부(사진=유튜브화면 캡처)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내년 1월 공고, 3만명에 35만원 지원

[더인디고]

앞으로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 등은 평생이용교육권 발급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은 대학 평생교육원 등 전국 1700여개 평생교육시설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혜택이다. 1인당 35만원 상당의 수업료·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법’ 개정(2021.1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했다.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 밖에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한편,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예산이 141억으로 올해 보다 2배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인원도 기존 1만 5천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우수 이용자(전체 이용자의 20%)로 선정 시 35만을 추가 제공 총 7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중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발급하고,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1700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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