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체육 지원 확대 및 향유권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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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이종성 의원,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1988년 서울 패럴림픽대회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장애인체육이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룬 만큼 장애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법안 발의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장애인체육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기능도 있어 장애인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지원은 여전히 열악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역시 부족하다. 더군다나 장애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턱없이 부실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두는 등 장애인 체육을 위한 규정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로서의 법적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에 불과해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0.1%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시하고 ▲장애인체육 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배치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장애체육인 보호·육성 ▲직장 장애인체육 진흥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 설립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설립 등 장애인체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장애인체육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체육시설 확충 등 국가와 지자체의 복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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