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말이냐”… 인권위 “장애인 차별·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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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인권위, 시민적 책임 강조
  • “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혐오 발언은 차별”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면서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전북 익산의 한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거주 지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며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홍주원은 해당 마을 주민들이 시설의 이전 반대와 거주 장애인에에 대한 혐오발언 등을 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마을 주민들은 홍주원이 자신의 마을 이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익산시청에 제출하고, 현수막을 마을 입구 등에 걸었고, 또한 시청 앞에서 이전 반대 집회를 실시했다. 집회 기간 동안에는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 “원룸촌 정중앙에 시설이 웬 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친 바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마을 주민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장애인이나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한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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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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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ufo@naver.com'
시모이
2 years ago

아니 시설을 없애자고 하는 마당에 무슨 또 시설을 짓냐… 참나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이런 글을 쓰는 기자는 무슨 장애인인권에 알기라도 한것이냐… 이해가 안가네..

lrosel1004@naver.com'
바밤바
2 years ago
Reply to  시모이

짓는게 아니라 옮기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