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는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장 공석… 대통령실 답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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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전례 없는 장애인 인권 공백… 참정권 침해 대응 우려
  • 상황에 따라선 1년까지 이어질 수도
  • 인사·예산 좌우되는 인권위, 독립적 기구 의문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직 공석이 반년 넘게 이어지자, 장애인단체가 인권 공백을 우려하며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때마다 제기되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1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장애차별시정 기능 약화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실과 인권위는 차별시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를 전담하는 기구다. 이를 위해 경력개방형 직위로 장애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장애차별조사1과장직에 임용하고 있다. 장애차별조사1과는 재가, 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속 장애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를 업무로 하는 주무 부서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임용후보자 3인을 발표한 데 이어 최종 1명을 추천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공식적인 해명도 없이 공석인 상태다. RI Korea는 “인권위뿐 아니라 인사권이 있는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결국 국가기관이 장애인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참정권을 침해받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 장애차별조사1과가 전담하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장이 반년 넘게 부재한 상황”이라며 “참정권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 장애차별행위에 관한 조사와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의 이 같은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도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직이 3개월이 넘도록 공석인 상황을 우려하는 성명을 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장추련은 “장애차별조사1과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각종의 진정 사건과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며 “해당 과장직의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위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기구라고 명시했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역시 인권위가 인사·조직·예산 등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 이행 기구로써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한 인권활동가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감시와 권고 등의 역할을 하므로 독립성 보장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 등이 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과연 독립적 기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원론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도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대통령실이 한 과장직 공무원의 인사까지 일일이 관여 하겠느냐”며 “결국 현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끝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9월 3일까지다. 앞으로 공백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더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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