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장애인고용정책과장에 ‘장애인 당사자’ 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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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모집/사진=나라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개방형 직위 모집/사진=나라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장총련, “개방형과 업무 취지 고려해야”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정책과장에 장애인 당사자가 임용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21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고용과장은 260만 장애인당사자의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책임지는 자리이지, 결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경유지가 아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개방형 목적에 맞게 장애인 당사자를 임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1명)을 공개모집했고 12월 17일 2배수를 뽑아 임용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인재를 충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대체로 외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추세다.

장총련에 따르면 정부 내 중요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3개 부처의 개방형 직위 중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과장 등을 이미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직은 지난 2017년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지만 장애인당사자가 임용되지 못했다.

당시 범장애계는 장애인고용과장을 민간 개방형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장애인 고용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방형 직위 지원 자격에는 요건을 갖춘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장총련은 “이번에도 공무원 출신 비장애인을 임명한다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과 근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정책과 범장애계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환경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의 고령화 등으로 요구가 다양하고, 20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환점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장애인고용과장 자리가 또다시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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