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young의 쏘diversity] UN CRPD 두 번째 심의 대비를 위한 우리의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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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사진=unsplash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사진=unsplash
  • UN CRPD와 사회이슈 ⑩

[더인디고=김소영 집필위원]

김소영 더인디고 집필위원
김소영 더인디고 집필위원

대한민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심의가 2022년 하반기에 이뤄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7번째 세션으로 2022년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대면으로 열리는 심의다. 대한민국과 함께 심의를 받는 국가는 방글라데시, 중국, 라오스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이뤄져 있어, 아태지역 시민단체간 심의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을 받고, 2019년 이에 대한 답변을 국가보고서로 제출하면서, 장애계는 2020년쯤 제2·3차 병합 심의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등의 변수로 지금껏 진행되지 못했다. 2020년은 물론이고 2021년까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가 비대면으로 이어지면서, 시차 등의 문제로 많은 나라를 심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2014년 1차 심의를 받고 나서 꼬박 8년 만이다. 드디어 제2·3차 병합 심사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27차심의 국가/사진= UN OHCHR 웹사이트 화면 캡처
▲27차심의 국가/사진= UN OHCHR 웹사이트 화면 캡처

한국 장애계는 심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해왔다. 2014년 제1차 심의를 받을 때와 2018년 사전 쟁점목록이 채택될 때, 전문가를 초청해 전략을 세우고, 병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엔 제네바에서 위원들에게 로비하며 장애인당사자에게 필요한 최종견해와 쟁점목록을 끌어내기 위해 애썼다. 2019년 제2·3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될 때 역시, 2020년까지 병행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연대를 꾸리고,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도 개최하며,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국가보고관을 사전에 초청하거나, 민간보고서 및 현장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당사자와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는 유엔 공용어가 아니기도 하고, 한국어가 능통한 위원이 있을 확률이 낮으므로, 위원들은 시민사회에서 제공하는 영문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장애인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OHCHR 사무국은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때 ohchr-crpd@un.org 주소로 늦어도 심의 시작 3주 전까지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분량은 10,700단어 이하여야 하며, OHCHR 웹 공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제출할 때 OHCHR 사무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심의 기간에 제네바 본부에서 위원회에 브리핑하고 싶은 단체는 심의 기간 시작 4주 전까지 같은 이메일을 통해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브리핑은 심의 기간 중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시민사회나 IMM 등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들에게 주요 쟁점을 전달하고, 위원들과 질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이다. 물론 심의 기간 중 쉬는 시간, 점심시간, 주말 등을 이용해 위원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 이때는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한 국가의 민간보고서가 제출된 동향을 살펴보면, 시민단체의 역동성이나 국가의 포용성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민간보고서의 수는 제한이 없는데, 지난 회기 심의 받은 지부티는 민간보고서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함께 심의 받은 프랑스는 10개가 넘는 민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제2·3차 병합 심의를 거친, 몇 되지 않는 국가인 스페인과 호주에서도 6~7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각각의 보고서들은 최종견해에 맞춰 포괄적으로 작성되기도 하고, 분야별로 특정이슈를 다루기도 한다. 물론 새로운 이슈도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장애성소수자 단체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으며, 장애 난민, 장애 이주민의 이슈도 다뤄지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2014년 1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다. 앞으로 또 8년 이후에나 심의가 이뤄지리라 예측되며, 특히 2022년에 받을 최종견해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마련될 장애인 정책에 반영될 근간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가는 파트너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022년 이후 약 10년,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로 향하는 길의 길라잡이가 될 제2·3차 최종견해를 위해 여러 장애인 단체 간에,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주무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 2014년부터 장애청년 해외연수 운영, UNCRPD NGO 연대 간사 등을 하면서 장애분야 국제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유롭게 글도 쓰며 국제 인권활동가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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