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2
3191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안내 표지 /자료=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안내 표지 /자료=보건복지부
  •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22개 정책 변화
  •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6개소 신설 및 운영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분야 예산 4조원 시대, 장애인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보건복지부는 “2022년 내년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8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인 3,897억원이 증가했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780원 오른 1만4800원으로 하고, 대상도 8천명이 증가한 10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시간당 5백원 오른 2천원으로 하고, 이용자 수도 4천명까지 늘린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엔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자료=보건복지부

만 18세~64세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대상자는 1천명 늘어난 1만명으로 하고, 시간은 기본형 기준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했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3000원에서 7400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은 올해 720시간에서 내년 840시간으로 늘린다.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두 배 늘어난 8천명까지 지원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도 대상을 4000명 확대한 6만9000명까지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 총200명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소득·일자리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1만6100명을 대상으로 중증은 최대 22만원, 경증은 최대 11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수당,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단가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단가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는 2만7546개로 전년 대비 10.6% 확대하고, 임금은 전일제 기준 5% 증가한 월 191만4000원까지 올린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1천명을 대상으로 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을 연계한다.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내년 1월 28일부터는 장애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에서, ‘신경분과’에 한해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를 추가해 10개 유형으로 확대한다.

특히,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한다.

건강·생활 지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곳과 센터 8곳을 건립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17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건강과 보건 인프라도 강화된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19곳에서 39곳까지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도 현행 8곳에서 12곳까지 늘린다.

내년 9월부터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된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을 낙상알림기까지 추가해 총 36개 품목을 무료 교부하고,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해 종합조사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도 도입한다.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곳 늘어난 19곳으로 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한다.

또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추가하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한다. 전용 쉼터에서는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3개 권역 내 6개소를 신설,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 방안으로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의무인증 대상을 국가·지자체에서 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까지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했다.

▲2022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국장은 이어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080d428377@example.com'

2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wwwk81@naver.com'
이상만
2 years ago

안녕들하슈 저는 대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Outrigger4718@nate.cor'
유인식
1 year ago

이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사전에 점검을 받으면 고장에 대한 예방을 100%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것 ? 전반 적으로 이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 하고 관리 해야 하는 내용을 교육하는 곳이 유일하게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보장구 수리 양성 교육 관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의료기기는 전반적으로 위생 상태가 깨끗하게 사용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많은 오염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박에 없다. 그래서 이동보조기기는 안전 점검이 필요하며 그것을 제도화하여 시행해 주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충분이 있다. 저자는 작은 지식으로 그들에게 이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례 집으로 편찬하였다. 위 내용에 대한 문제들은 세부적으로 모두 일거 할 수 는 없지만…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