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직업훈련과정 승인 후 자료 미비로 훈련비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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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동청이 업무지침 확인 않고 승인… 훈련생 잘못 없다면 훈련비 지급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의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승인하고 나서 이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해 훈련비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업무지침 상 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나중에 장애인 지원유형을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훈련비의 45~85%로 1인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이하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노동청에 전화상담를 했고 노동청은 A씨가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수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지난해 5월 수강을 승인했다.

그러나 훈련이 진행 중이던 8월 노동청은 전화상담 당시 요구하지 않았던 고용공단의 추천서를 사전에 받지 않고 참여했다며 A씨를 장애인 지원유형에서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이 A씨에게 전액 지원한 훈련비용 중 25%를 환수하기로 하자, A씨는 ‘훈련과정 지원유형 변경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노동청이 A씨와 전화상담 후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며 “또 노동청이 업무지침 상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훈련과정을 승인함에 따라 A씨에게 지원유형 변경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미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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