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장애인학대예방 제도 By 조성민 - 2022년 1월 11일 0 372 #2022년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22년 달라진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달라진 제도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했다. #2022년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기존 신고의무자에 더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종사자 등’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에게 신고의무 부여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긴급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계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미적용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실시 강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2년에도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더인디고 THE INDIGO]